11월 11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[2022] 101호 문건에 의하면 입국자, 밀접접촉자 의 격리일수는 “7+3”으로 부터 “5+3”으로 단축되었습니다. 입국자는 탑승전 48시간내의 1회 핵산음성증명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또한 고위험지역에 오신 분들은 7일간 집중격리하실 필요 없고 7일간 자택격리만 하시면 됩니다.
그외 간접접촉자(次密接)와 저위험지역의 개념은 취소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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